내년 1월 공식 영업 개시 전망
추가 증자도 추진 계획
[헤럴드경제=서상혁 기자] 금융위원회가 대출 비교 플랫폼을 운영하는 핀테크 업체 ‘핀다’의 대원저축은행 인수를 최종 승인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에서 핀다의 대원저축은행 인수를 위한 대주주 변경 승인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핀다의 대원저축은행 인수 절차는 마무리됐다.
핀다는 새 대표이사 선임 등 관련 절차를 밟아 내년 1월 공식 영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또 자본 안정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추가 증자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핀다는 향후 입출금 통장이나 중금리 대출 등 관련 여수신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지난 2015년 설립된 핀다는 2019년 혁신금융서비스인 ‘대출비교플랫폼’ 1호 사업자로 선정되며 금융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누적 대출 규모는 15조원을 넘겼으며, 제휴 금융사는 100여개사 수준이다.
hyu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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