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2일~11월 18일, 5가구…연 최대 200만원 지원
[헤럴드경제=박준환 기자]파주시(시장 손배찬)가 청년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0월 22일부터 11월 18일까지 ‘청년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참여자를 추가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청년가구 중 제1금융권에서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을 받은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선정 시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받는다.
지원 금액은 대출잔액의 2% 범위에서 연 최대 200만원이며, 이번 추가 모집에서는 총 5가구를 선정해 가구당 최대 100만원을 반기별로 2회 나누어 지급할 예정이다.
1986년 10월 21일부터 2007년 10월 20일 사이에 출생한 청년은 신청할 수 있다. 자격 요건은 ▷공고일 기준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1인 가구 기준 461만6000원) ▷파주시에 소재한 주택으로 전세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월세의 경우 전월세 전환율 6.7%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버팀목대출 등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금융권 대출 용도가 신용·일반 자금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에 회원 가입 후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누리집 또는 파주시청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하거나, 파주시 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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