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윤우 기자] 엠넷 ‘쇼미더머니’ 출신 래퍼 빌스택스(46·본명 신동열·옛 활동명 바스코)가 대마를 사서 피운 혐의로 또 재판에 넘겨졌다. 2006년과 2018년에 이어 세 번째 마약 혐의 기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공소청은 지난 16일 빌스택스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빌스택스는 지난해 11월 서울 홍대 인근 클럽에서 30대 마약 판매상 B 씨로부터 대마와 대마 젤리를 사 피운 혐의를 받는다.
올해 8월에는 다른 판매상에게서 대마를 사 피운 혐의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은 수원지법 제12형사부에 배당됐다.
빌스택스의 혐의는 B 씨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B 씨는 2024년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자택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대마 젤리를 만든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 됐다.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는 B 씨의 여죄를 쫓다가 빌스택스 등 구매자 2명의 대마 구매·투약 정황을 잡았다. 수사기관은 지난 8월 빌스택스의 집을 압수수색해 대마와 액상 대마로 추정되는 물질을 찾아냈고, 간이 검사에서도 대마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빌스택스 소속사 스꺼러갱비즈니스는 이날 공식 입장을 내고 “빌스택스는 최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며 “그동안 경찰 및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해 왔으며, 같은 잘못을 반복했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속사는 “최근 보도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특히 아티스트와 무관한 내용이 혐의로 일부 보도됐다”며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추가로 확산하지 않도록 신중한 보도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어떤 내용이 사실과 다른지는 밝히지 않았다.
소속사는 “아티스트를 곁에서 지켜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을 통감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빌스택스는 2006년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2018년에는 2015년부터 대마초를 피우고 엑스터시와 코카인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빌스택스는 이후 대마초 합법화를 공개적으로 주장해 왔다. 2019년에는 자신을 수사한 형사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하고 형사의 소속과 이름까지 드러내 비판받았다.
2020년 정규 5집 ‘디톡스(DETOX)’를 낼 때는 “제 기준에서 대마초는 마약이 아닌데 아무런 고민 없이 마약이라고 단정 짓는 사회가 답답했다”며 “이미 합법인 의료용 대마가 하루빨리 규제가 더 풀려서 모두 의료대마의 혜택을 누렸으면 좋겠다. 더 나아가 기호용의 합법도 이루고 싶다”고 말했다.
국내에서는 2018년 마약류관리법 개정으로 의료용 대마만 일부 허용됐다. 기호용 대마는 불법이다.
빌스택스는 2004년 정규 1집 ‘더 제네시스(The Genesis)’로 데뷔해 바스코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다. 2014년 ‘쇼미더머니3’에 출연해 이름을 알렸다. 2016년 활동명을 빌스택스로 바꿨다.
dbsdn11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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