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내로 병원 폐업’하면 권리금 절반 반환하기로
“실질적 영업 종료가 폐업” vs “폐업 신고일이 폐업”
법원 “실질적인 영업 종료가 맞다” 판단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2억 5000만원. 종합병원 앞 약국 영업권 권리를 양도받는 대가였다. 그런데 병원이 경영 악화로 사실상 운영을 중단하게 되면서 문제가 생겼다.
계약서에 특약이 있긴 했다. 병원이 1년 이내로 폐업할 경우 권리금의 절반을 돌려받기로 했다. 약국 권리를 넘겨받은 A씨는 “2억 5000만원의 절반인 1억 2500만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거절당했다.
약국 권리를 넘겨준 B씨는 ‘폐업’ 시기를 다르게 판단했다. 특약상 폐업은 ‘폐업 신고일’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A씨에게 반박했다. 폐업 신고일은 계약 후 1년 8개월이 지나서야 이뤄졌으므로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었다.
다툼은 결국 소송전으로 번졌다.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
계약상 폐업 해석 두고 다툼…결국 법원으로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경기도의 한 종합병원 앞 약국 영업권을 두고 계약을 맺었다. 지난 2024년 2월, A씨는 B씨에게 권리금 2억 5000만원을 지급했다. 두 사람의 특약에 따르면 잔금일 지급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 병원이 폐업할 경우 B씨는 권리금의 절반을 A씨에게 돌려주기로 했다.
하지만 불과 6개월 만에 해당 병원의 경영악화로 인해 임금체불 등 문제가 불거졌고 언론 보도에도 나왔다. 이후 병원 의료진 등 직원들이 다수 사직했다. 환자 수가 대폭 감소된 상태로 운영되던 중 결국 A씨와 B씨가 계약을 맺은지 1년 만에 병원 운영이 중단됐다.
계약상 ‘폐업’이 병원의 실질적인 운영 종료를 뜻하는지, 폐업 신고일을 뜻하는지를 두고 양측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법원, A씨 전부 승소로 판단
재판 결과,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권리금의 절반을 B씨가 돌려주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23단독 강성대 판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1억 25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권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지난 8월 A씨 전부 승소로 판결했다. 소송비용도 B씨가 부담하게 했다.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생긴 경우 약정이 이뤄진 동기와 경위,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해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이어 “여러 사정을 고려했을 때 해당 특약에서 정한 ‘폐업’은 실질적인 영업 종료로서 폐업을 의미할 뿐 폐업 신고를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 “해당 약국의 영업권에 대한 가치는 인근에 상당한 규모를 가진 종합병원에 의해 발생하는 조제약 매출에 대한 기대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실제 양측은 특약에서 해당 병원의 폐업 여부에 따라 권리금 일부의 반환을 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대되는 기간의 충족 여부에 차등을 둬 특약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B씨는 “폐업은 폐업신고를 의미한다”고 했지만 법원은 “특약에 ‘신고’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다”며 “폐업신고는 행정적 또는 조세 관련 내용으로 병원의 의사와 내부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는 사항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했을 때 재판부는 “양측이 특약상 ‘폐업’을 ‘폐업신고’로 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이 판결은 지난달 4일 확정됐다. 1심 판결에 대해 B씨가 항소하지 않았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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