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변경예고
PF 포함 부동산 관련 대출 합산 한도 50% 신설
카드사, PG사 결제리스크 매분기 평가 의무화
렌탈 취급한도는 완화…내년 1분기 개정 목표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부동산·건설업 대출에 새 한도 규제가 도입된다. 부동산업과 건설업 대출은 각각 여신성 자산의 30% 이내로 제한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까지 합친 전체 부동산 관련 익스포저는 5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규정변경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 방안 등의 후속 조치다.
현재 여전사는 PF 대출과 채무보증을 합쳐 여신성 자산의 3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하지만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과 달리 부동산업과 건설업 대출에는 별도의 업종별 한도가 적용되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관련 자산 쏠림을 줄이기 위해 부동산업 대출과 건설업 대출에 각각 여신성 자산의 30% 한도를 새로 두기로 했다. 이와 함께 PF 대출과 부동산·건설업 대출을 모두 합친 금액도 여신성 자산의 50% 이내로 제한한다.
카드사를 통한 온라인 결제의 관리 책임도 강화된다. 카드사는 앞으로 결제를 대행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와 계약을 새로 맺거나 갱신할 때뿐 아니라 계약 기간 중에도 매 분기 PG사의 결제 리스크를 평가해야 한다.
평가 대상에는 전자금융업자 등록 여부와 경영지도기준 준수 여부, 자기자본 등 재무상태, 정산자금 외부관리 현황, 금융제재나 불법거래 연루 이력 등이 포함된다. 점검 결과 문제가 확인되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갱신을 거부하고 기존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카드를 통한 PG 결제 규모가 빠르게 커진 점도 제도 개편 배경으로 꼽혔다. 전자지급결제대행 가운데 신용카드 이용금액은 하루 평균 기준 2021년 7445억원에서 2023년 9684억원, 지난해 1조1662억원으로 늘었다.
반면 렌탈업 규제는 일부 완화한다. 현재 여전사의 전체 렌탈자산 평균잔액은 리스자산 평균잔액을 넘을 수 없고 물건별로도 해당 리스자산 규모 안에서만 취급할 수 있다.
앞으로는 전체 렌탈 취급한도를 리스자산에 일정 범위의 할부금융자산을 더한 규모까지 확대하고 물건별 한도 규제는 없앤다. 다만 중소 사업자 중심의 단기 렌탈시장 진입 제한은 유지한다. 여전사에는 중소형 렌터카사를 대상으로 한 한도대출 확대와 원금 상환유예, 단기 렌탈 수요 발생 시 사업자 연계 등 상생 방안도 함께 추진하도록 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오는 12월2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거친다. 금융당국은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와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분기까지 개정을 마칠 계획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가계부채와 사내대출 등 대출 규제 전반에 대한 관리 강화 기조를 재확인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가계대출 규제 완화에 선을 그었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사내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금융위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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