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1일 출자 승인…이달 법인 설립
회원조합 매입 수요 조사, 규모·기준 미정
부실채권 통합 관리로 조합 건전성 개선
[헤럴드경제=김서현 기자] 신협중앙회가 금융위원회로부터 자산관리회사 설립을 위한 출자 승인을 받았다. 이달 중 법인 설립을 마치고 연내 부실채권 매입에 나서 개별 조합의 건전성 개선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신협중앙회는 지난 21일 금융위로부터 신협자산관리회사 설립을 위한 출자 승인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신협은 지난 4월 21일 공포된 개정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금융당국과 협의하고 설립·운영계획 수립, 관련 규정 정비 등을 진행해왔다. 이번 승인에 따라 이달 중 법인 설립 등기와 사업자등록을 마무리하고, 인력 채용과 업무 체계 구축 등을 거쳐 연내 부실채권 매입에 착수할 방침이다.
다만 실제 매입할 부실채권 규모와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현재 회원조합을 대상으로 부실채권 매입 수요를 조사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매입 규모와 기준은 자산관리회사 법인 등기 이후 정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신설 자산관리회사는 부실채권 매입·매각을 시작으로 채무 관계자에 대한 신용조사와 채권추심 등으로 업무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개별 조합의 부실채권을 통합 관리해 자산 정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조합의 건전성 회복과 경영 정상화를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고영철 신협중앙회장은 “이번 출자 승인은 신협의 부실자산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라며 “신협자산관리회사가 부실채권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조합의 건전성 회복과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는 전문 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ns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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