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판매점서 팔린 1등 1건 미수령
2등 2건도 미수령…기한 지나면 복권기금 귀속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지난해 12월 추첨한 로또복권 1203회 1등 당첨금 13억6806만원이 아직 주인을 찾지 못했다. 당첨금 지급기한은 오는 12월 21일로, 기한을 넘기면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은 지난해 12월 20일 추첨한 로또복권 1203회의 1등 1건과 2등 2건이 미수령 상태라고 23일 밝혔다.
1등 미수령 당첨금은 13억6806만733원이다. 당첨번호는 ‘3, 6, 18, 29, 35, 39’이며, 해당 복권은 경기 남양주시 진건오남로에 있는 복권판매점에서 판매됐다.
같은 회차의 2등 미수령 당첨금은 건당 4057만8073원이다. 해당 복권은 충남 당진시 서해안고속도로 행담도휴게소와 경기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에 있는 복권판매점에서 각각 판매됐다. 2등은 1등 당첨번호 가운데 5개 숫자와 보너스 번호 ‘24’가 일치한 경우다.
이들 당첨금의 지급기한은 모두 오는 12월 21일까지다. 로또복권 당첨금은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지급기한을 넘긴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돼 취약계층 주거안정과 청소년 장학, 국가유산 보호 등 공익사업에 쓰인다.
김정은 동행복권 서비스본부장은 “로또복권을 구매한 뒤 당첨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보관 중인 복권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지급기한 내에 꼭 수령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여행지나 출장지에서 구매한 복권의 당첨 확인을 잊는 경우가 있다며 차 안이나 여행 가방 등에 넣어둔 복권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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