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금 1000억원 이상 심의위 설치
가상자산 등 고위험 투자 사전검토
특수관계인 거래 시 외부 의견 청취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앞으로 선수금이 1000억원 이상인 상조회사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가상자산 등 고위험자산에 투자하거나 계열사와 거래할 때는 거래 규모와 조건, 자금 회수 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 지침을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기존 지침에 선수금 운용 관련 유의사항을 신설하고 투자 심의와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 절차를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종전에는 대주주·계열사 등을 위한 대출·투자를 지양하고 서비스 제공과 해약환급금 지급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도록 권고하는 수준이었다.
개정 지침에 따라 상조회사는 선수금을 운용할 때 안정성·유동성·수익성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 특히 원금 손실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파생상품·가상자산·레버리지 금융상품 등 고위험자산에 과도하게 투자하는 행위가 주요 검토 대상이다.
지배주주나 특수관계인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통상적인 거래조건과 달리 계열사 등에 과도한 이익을 제공하는 거래도 마찬가지다. 이런 거래에 앞서 거래 규모와 조건, 자금 회수 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선수금 운용을 위한 내부통제 절차도 강화된다. 상조회사는 투자 가능한 자산의 범위와 투자 심의절차, 위험관리 방안 등을 담은 선수금 운용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회계연도 또는 이에 준하는 기간마다 유동성 관리·투자·위험관리 계획을 수립해 이사회에 보고하는 것도 필요하다.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선수금이 1000억원 이상인 업체는 선수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위원회가 지배주주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나 고위험자산 투자를 심의할 때는 공제조합·은행 등 지급의무자 소속 임직원과 회계·재무 분야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공정위는 앞으로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개정 지침의 준수를 당부하고 상조회사들이 자율적으로 내부통제 체계를 확립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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