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 선고 생중계 결정
吳 “결과 겸허한 마음으로 기다려…진실의 시간 다가와”
‘한강버스’ ‘야간경제’ 등 市 역점사업 지속, 선고 결과서 판가름
서울시 측 “새 증거 채택, 결과 예단 힘들어…차분히 지켜보는 중”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가 23일 내려진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사 구회근)는 이날 오후 2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오 시장이 여론조사 5건을 명씨에게 의뢰하고 비용 2100만원을 김씨가 대납하게 한 것으로 봤다. 오 시장에게는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이 선고됐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는 경우 형 확정 후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이미 취임·임용한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해야 한다.
2심에서는 명태균 씨와 후원자 김씨 간의 통화녹음 파일이 새로운 증거로 채택됐다. 해당 녹취에서 명 씨는 “오세훈이는 몰라예”라고 말하고, 김씨가 여론조사에 대해 “원한 것도 아니고 내 혼자 해 가지고” “나는 시장한테 직접 얘기 들은 것도 없고”라고 언급한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 측은 이들 내용이 명씨의 기존 주장과 배치된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오 시장은 이달 7일 ‘민선 9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도 “1심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새 증거들이 항소심에는 많이 제출됐다. 그 결과를 겸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며 “진실은 늘 밝혀지기 마련이다. 진실의 시간은 다가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명씨는 지난달 30일 재판부에 낸 진술서를 통해 이 발언은 여론조사가 아니라 야권 단일화 진행 상황을 두고 한 말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2심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1심 때와 같은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다.오 시장은 최후진술로 “후원자라는 사람에게 비용을 대납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은 제 정치적 신념과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오 시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에 대해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선고 생중계를 허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시 공무원들도 판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심을 뒤집는 결과가 나올 경우 ‘한강버스’ ‘야간경제‘ 등 오시장의 역점 사업들도 탄력을 받는다. 반면 1심 선고 결과와 마찬가지로 자격상실형이 유지된다면 역점 사업의 동력이 약화되는 것을 비롯, 직원들의 동요가 있을 수 있다.
실제로 오 시장은 지난 7월 22일 1심에서 유죄를 선고 이후 간부회의에서 “이번 1심 판결은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에 있어 중대한 오류다. 상급심에서 바로잡힐 것”이라며 “서울 시정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운영돼야 한다. 직원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한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1심에서 탄핵된 증거가 새롭게 채택된 만큼, 결과를 예단하기 힘들다”며 “차분히 재판결과를 지켜보는 수 밖에 없다”이라고 말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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