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가수 서인영이 과거 이혼의 상처를 털어놓으며 혼전계약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2일 방송된 E채널 예능 프로그램 ‘서인영의 유행꼰대’에서는 서인영과 유튜버 미미미누가 이혼 전문 변호사 박민철과 함께 이혼과 재산분할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곧 재혼을 앞둔 서인영은 이날 “내가 이혼하게 될 줄 몰랐다. 이번엔 정말 잘 살아야 한다.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의지를 다졌고, 이에 박 변호사는 이혼 과정에서 재산상 권리를 지키는 방법에 대해 조언했다.
박 변호사는 “살면서 육아나 살림과 관련된 일기를 매일 쓰고, 메시지로 보내 계속 확인하라”며 “예를 들어 ‘오빠, 나 아침부터 일어나서 애들 도시락 싸고 픽업했어. 부모님 보험도 정리하고 빨래와 청소도 다 했어. 잘했지?’라고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내가 남편을 위해 밥을 준비하고 요리했다는 기록들이 법정에 제출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며 “재산분할의 핵심은 ‘기여도’다. 결혼생활에서 누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인영은 “메시지 대신 전화 통화 녹음이 남아 있어도 되느냐”고 물었고, 녹음 역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답변에 “그래서 이번에 삼성폰으로 바꿨다. 녹음되는 걸로”라고 밝혀 웃음을 자아냈다.
박 변호사는 육아와 살림에 대한 일상 기록이 이혼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결혼생활에 더 충실해지고 오히려 문제가 없어지는 효과”도 있다는 것이다.
한편 서인영은 2010년 한 결혼정보업체가 진행한 ‘혼전계약서부터 쓸 것 같은 여자 연예인’ 설문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서인영은 “한창 대세라고 말할 때는 ‘난 무조건 혼전계약서를 써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그런데 막상 결혼하니까 그 때는 못 썼다. 땅을 치고 후회했다. 여러분은 꼭 쓰시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배우자가 외도 시 재산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미리 작성하면 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서인영의 질문에 박 변호사는 “재산분할은 이혼할 때 발생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사전에 포기할 수 없다”며 혼전이나 혼인 중에 작성한 각서라도 ‘바람을 피우면 몸만 나간다’는 식의 내용은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도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약정은 재산분할 포기와는 구별된다. 외도 시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약정은 구체적인 내용과 법적 요건에 따라 효력이 달라질 수 있다.
한편 서인영은 2023년 비연예인 사업가와 결혼했으나 이듬해 협의 이혼했다. 이후 6세 연상 사업가와 교제 사실을 밝히며 올 하반기 재혼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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