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공무원 변호인 “강압수사 있었다” 주장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 중인 선관위 특검(이태한 특별검사)이 피의자 조사를 받은 중앙선관위 소속 5급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된 일과 관련해 “유서에는 강압적인 조사가 있었다는 내용이 전혀 없다”라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23일 공지를 통해 “지난 21일 유명을 달리하신 선관위 직원분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명하고 명복을 빈다. 불필요한 논란 방지를 위해 절차를 거쳐 고인 유서를 확인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강압적인 조사가 있었다는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선관위 특검을 원망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선관위 조직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 등이 있었다”라며 “이미 여러 내역이 기재된 업무 일지 등 객관적 자료들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선관위의 업체 유착, 계약 특혜 등 비리를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명백히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1일 특검팀 조사를 받은 중앙선관위 5급 공무원이 경기 화성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해당 공무원은 전날 특검팀에 업무상 배임과 입찰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공무원 변호인은 전날(22일) 입장문을 내고 “결론을 정해 놓고 진술을 강요했다. 심야조사 제한 규정을 내세워 임의수사 원칙을 무시했다”라고 주장했다.
bel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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