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패소율, 2023년보다 7.4%p 올라
박정 “법원 판단 가능성 사전 검토해 재심의해야”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근로복지공단의 행정소송 패소율이 2023년 13.6%에서 올해 8월 기준 21.0%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 판정 과정에서 업무시간뿐 아니라 교대근무와 휴일 부족, 정신적 긴장 등 업무부담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의 행정소송 패소율은 2023년 13.6%에서 올해 8월 21.0%로 7.4%포인트 상승했다. 2023년 이후 법원이 공단 처분을 취소한 사건은 1475건에 달했다.
같은 기간 산재 승인율은 89.0%에서 81.5%로 7.5%포인트 하락했다. 업무상 질병의 평균 처리기간은 2023년 214.5일에서 2024년 222.7일, 지난해 244.7일로 늘었다. 2년 사이 판정에 걸리는 시간이 30.2일 길어진 것이다.
패소에 따른 비용 부담도 커졌다. 공단의 연간 패소비용은 2022년 약 15억9000만원에서 지난해 약 28억1000만원으로 약 76% 증가했다.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체 소송비용은 약 168억7000만원으로, 이 가운데 패소비용이 약 94억7000만원을 차지했다.
박 의원실은 뇌심혈관질병의 과로 여부가 쟁점이 된 판결을 분석한 결과, 공단과 법원이 업무 관련성을 판단할 때 주목하는 요소에 차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의원실은 공단이 제출한 판결문과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등 34건을 토대로 인공지능(AI) 판결예측모델을 만들어 분석했다. 분석 대상에는 대법원 판결 7건이 포함됐다.
의원실에 따르면 법원은 업무시간 외에도 교대제와 휴일 부족, 정신적 긴장 등 업무부담을 가중하는 요인을 중시했다. 반면 공단의 산재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데는 업무시간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 의원실의 분석이다.
박 의원은 법원에서 업무 관련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을 공단이 미리 검토하고, 패소 가능성이 높은 사건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하는 ‘소송위험 사전진단’ 도입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법원 인정 가능성을 미리 검토할 수 있는 예측모델을 공단이 만든다면, 소송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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