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교수 시험 무효 결정…대면 재시험
부정행위 확인 시 학칙 따라 엄정 조치
[헤럴드경제=부애리 기자] 건국대학교의 한 온라인 교양과목 중간고사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 의혹이 불거지면서 수강생 600여명이 재시험을 치르게 됐다. 한 학생이 AI를 활용해 시험에서 고득점을 받았다는 글을 온라인에 올린 것이 발단이 됐다.
23일 건국대에 따르면 A 교수는 지난 19일 비대면으로 진행한 중간고사에서 AI 활용 등 부정행위 정황이 확인되자 시험을 무효로 하고 재시험을 실시하기로 했다.
A 교수는 학생들에게 공지를 통해 “중간고사 결과 일부 학생들의 AI 활용 등 부정행위로 인해 시험의 공정성과 변별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라며 “이에 중간고사 재시험을 실시하려고 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강생들은 오는 12월 14일 기말고사 당일 중간고사 재시험까지 대면으로 치르게 됐다. 해당 과목은 600여명이 수강하는 한국어 관련 온라인 교양 강좌로 알려졌다.
이번 논란은 건국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한 학생의 글에서 시작됐다. 해당 학생은 AI가 제시한 정답을 활용해 시험을 치렀으며 99점을 받았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담당 교수는 일부 학생의 부정행위로 시험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전체 수강생을 대상으로 재시험을 결정했다.
이번 사례는 대학의 비대면 평가 과정에서 생성형 AI 활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보여준다. 온라인 시험은 학생들이 외부 자료나 AI 도구에 접근하기 쉬운 만큼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별도의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b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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