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지도감독 순응적 태도 보여서”

등급 하향 시점은 알려지지 않아

인천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시민 10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된 최충락(59)이 23일 오전 인천 남동경찰서에서 인천지방공소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
인천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시민 10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된 최충락(59)이 23일 오전 인천 남동경찰서에서 인천지방공소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인천 대형 상가에서 흉기난동을 벌인 피의자 최충락(59)의 전자감독 관리 등급이 ‘고위험’에서 ‘집중’으로 한 단계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충락은 2019년 살인미수죄로 복역을 마치고 출소하면서 전자감독 관리 등급 중 두 번째로 높은 ‘고위험’으로 분류됐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자감독 관리 등급은 재범 위험성을 따져 ‘1대 1’, ‘고위험’, ‘집중’, ‘일반’ 순으로 분류된다. 법무부는 등급에 따라 보호관찰관 면담 주기 등에 차등을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충락은 전자발찌 착용 직후 ‘고위험’ 등급이었으나 이후 ‘집중’ 등급으로 바뀌었다. 다만 등급 하향 시점은 알려지지 않았다.

법무부는 최충락이 중독상담 및 심리치료 등에 적극 임하는 등 지도감독에 순응적인 태도를 보여 등급을 하향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최충락 담당 보호관찰관이 관리감독하던 대상자는 모두 18명이다.

앞서 최충락은 지난달 병원 치료에 불만을 품고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한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이달 6일 최씨를 조사하며 입건 사실을 법무부에 통보했다.

법무부는 입건 사실을 통보받자마자 담당 보호관찰관이 출장 면담했고, 사실조사 후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통보 당일 최충락에게 ‘흉기 소지를 금지한다’고 지시했으나 추가 준수사항 신청을 추진했을 뿐 최씨가 사람을 향해 흉기를 휘두르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관리 등급은 상향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최충락은 전과 10범 이상의 범죄 전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2004년 공인중개사 사무소 직원에게 불만을 품고 흉기를 휘둘러 처벌받았고 2007년에는 동거 중이던 전처와 다투다 흉기로 찌르는 범행을 저질렀다.

2015년에는 전처가 재결합을 거부했다며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돼 2029년까지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으나 지난 13일 인천 대형 상가에서 흉기를 휘둘러 8명을 다치게 했다.


joz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