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농장 5곳→18곳, 사육 돼지 9279마리→2만2204마리

내년 개 식용 종식 앞두고 공급 확대 우려…제조업체 검사 강화 요구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김선국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전파 위험이 있는 음식물찌꺼기 사료의 돼지 급여량이 반입금지 조치 해제 이후 20개월 만에 2.7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개 식용 종식에 따라 식용견 사육농장에서 사용하던 잔반사료가 양돈농장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양돈용 잔반사료 공급량은 2024년 12월 66.5톤(t)에서 올해 8월 말 176.4t으로 165.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잔반사료를 급여하는 양돈농장은 5곳에서 18곳으로 늘었다. 급여 대상 돼지도 9279마리에서 2만2204마리로 2.4배 증가했다. 지난해 말에는 14개 농장에서 1만9004마리가 잔반사료를 먹은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2019년 9월 국내에서 ASF가 발생하자 양돈농장에 잔반사료 반입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후 2024년 10월 ‘남은 음식물 사료화 절차와 농가 방역관리 매뉴얼’을 근거로 조건부 반입을 다시 허용했다.

송 의원은 내년 2월 개 식용 종식 관련 금지 조항이 적용되면 식용견 사육농장에서 소비하던 잔반사료가 양돈농장으로 공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잔반사료 사용이 늘어날 경우 ASF 방역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잔반사료를 급여하는 18개 농장이 지난해와 올해 ASF 발생에 따른 이동제한구역에 위치한 적이 있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송 의원은 현재 급여 농장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안전성 검사를 전국 70개 잔반사료 제조업체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잔반사료 사용을 다시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송 의원은 지난해 ASF가 발생한 대만이 내년부터 잔반사료 급여를 전면 금지할 예정이며, 유럽연합(EU)도 돼지 등 가축에 대한 잔반사료 급여를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이달 1일 잔반사료 급여 금지를 골자로 한 사료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남은 음식물로 만든 사료의 제조·수입·판매·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절지동물과 수산동물을 제외하고 급여 대상 동물과 같은 종의 단백질 성분으로 만든 사료도 금지 대상에 포함했다.

송 의원은 “잔반사료 급여 재개는 전염병 확산과 축산물 품질 저하, 불공정 저가경쟁 등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며 사료 제조 단계부터 방역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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