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자치구, 공제료 40% 지원
점포당 年 최대 26만8960원 제공
재산피해·이웃 점포 배상책임 보장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 서울시가 전통시장 상인들의 화재 피해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화재공제료의 최대 80%를 지원한다. 상인들은 공제료의 20%만 부담하면 화재로 인한 재산 피해와 이웃 점포에 대한 배상책임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상인들에게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고 25일 밝혔다.
상인이 공제료의 20%만 부담하면 화재로 인한 점포·시설·상품 등 재산 피해는 물론 이웃 점포에 끼친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2021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 공제제도다.
서울시와 자치구가 공제료의 40%씩을 부담하며, 점포당 연간 최대 26만8960원을 지원한다. 예를 들어 재물손해 보장금액 1억 원에 가입할 경우 연간 공제료는 33만6200원이지만, 상인이 실제 부담하는 금액은 6만7240원이다. 화재배상책임 특약도 포함된 금액이다.
지원 대상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서울시 내 인정·등록 전통시장 내 점포다. 해당 점포는 재물손해 보장 금액 1000만원 이상∼1억원 이하 및 화재 배상책임 특약에 저렴한 가격으로 가입할 수 있다.
가입을 희망하는 상인은 전통시장 화재공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방문해 전담 상담사의 안내를 받으면 된다. 서울시는 25일까지 청계광장에서 열리는 ‘서울마켓페어’에서도 화재공제 현장 상담과 가입 안내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전통시장은 점포가 밀집해 있어 작은 화재도 상인들의 생계에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더 많은 상인이 화재공제에 가입해 예기치 못한 피해에 대비하고 안정적으로 생업을 이어가시길 바란다”고 했다.
ken@heraldcorp.com
![“협연자가 다쳤습니다”…위기의 순간, 오케스트라는 누구에게 전화할까? [백스테이지]](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4/news-p.v1.20260520.49d11745c1ce4d41aa339675ab78c59d_T1.jpg?type=h&h=240)
![수지·분당 거쳐 반포 자가 20대 부부, 부모찬스 1.5억…나머지는 어떻게? [월급 모아 반포까지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4/news-p.v1.20260802.89fcfaf00b734702afbf28a2d721e32b_T1.jpg?type=h&h=240)
![[美중간선거 10문10답] 공화 텃밭도 요동…트럼프 31% 최악 지지율 상·하원 뒤집힐까 [딥스폿]](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4/rcv.YNA.20261021.PRU20261021179201009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