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기후동행카드 단기권·기후동행패스·모두의카드 소지 시 50% 할인
내년 1월 시의회 승인 거쳐 3~4월 시행 예정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서울시가 운영하는 시립 박물관 6곳에 기후동행패스 또는 모두의카드(K-패스)를 지참하면 입장료를 최대 50% 할인해 주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중교통 이용의 할인 혜택을 넘어 시민들의 문화 혜택도 확대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25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서울시는 22일 ‘서울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시는 이번 개정 이유로 박물관 관람료 연계 할인을 도입해 이용자 관람 혜택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후동행카드 단기권, 기후동행패스, 모두의카드(K-패스)를 이용 중인 서울시민의 경우 박물관 관람 시 최대 50%의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다만 기후동행카드 단기권 이용자는 유효한 카드를 소지한 경우에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시설로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6곳(서울역사박물관·청계천박물관·서울생활사박물관·한성백제박물관·서울우리소리박물관·서울공예박물관)이 대상이다. 서울시 운영 박물관에서 진행되는 상설전시는 현재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이 개정안은 관람료를 받는 기획전시에 해당한다.
다만 모든 관람료가 50% 할인 혜택이 적용되는 건 아니다. 박물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할인율을 정하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시 내용에 따라 할인율은 달라질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미술관에 이어 서울시 박물관에도 할인 혜택 근거를 만들어 시민들의 문화 혜택을 넓히기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내년 1월 시의회 승인을 거쳐 같은 해 3~4월부터 할인 혜택을 적용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시립박물관은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장애인 ▷7세 이하 ▷어린이 65세 이상 노인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등은 현재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 또 서울시는 매월 넷째 주 일요일, 설날, 추석, 어린이날, 국경일을 무료 관람의 날로 운영 중이다.
앞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서울식물원도 이달부터 입장료 감면 대상을 확대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는 입장료가 면제되며, 기후동행패스·모두의카드·K-패스를 이용 중인 서울시민과 유효한 기후동행카드 단기권 이용자는 입장료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다.
iks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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