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배우 장동주(32)가 불법 추심을 받았다며 대부업자를 고소했다.
25일 일간스포츠에 따르면, 장동주는 지난 9월 3일 대부업자 A 씨를 공갈 및 불법 채권 추심 등의 혐의로 서울 관악경찰서에 고소했다.
장동주는 지난 8월 생활비 마련을 위해 A 씨 측으로부터 400만원을 빌린 것으로 전해졌다.
상환 기한은 일주일이었으나, 장동주는 같은 달 기한을 며칠 넘겨 원금을 상환했다.
그러나 A 씨 측이 연체비 등을 이유로 추가 금액을 요구하며 “어머니 집에 찾아가겠다”, “직장에 연락하겠다” 등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다는 게 장동주의 주장이다.
장동주는 자신이 요구받은 상환금을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연 이자율이 3911%에 달한다고 밝혔다. 법정이자율인 20%의 200배에 육박하는 이자다. 지난해 7월 실시된 대부업법 개정안은 연 60%를 초과하는 고금리 계약의 이자는 물론이고 원금 반환 의무까지 모두 무효로 인정하고 있다.
장동주에 따르면, A 씨 측은 대부업 등록이 되지 않은 불법 업자라고 한다.
앞서 장동주는 휴대전화 해킹 피해와 사금융 문제 등으로 약 40억원대 채무가 발생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5월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으며, 이후 8월에는 사채 원금 3억2000만원을 상환했다고 알렸다. 큰돈을 상환해 생활비가 모자라 400만원을 빌렸다는 것이다.
다시 크리에이터로 활동을 시작한 장동주는 우선그룹을 설립하고 엔터테인먼트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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