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요새화는 당위적인 주권행사”

“영토 1㎜라도 침범하면 자위권 행사”

인천 강화군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도 개풍군 접경 지역에서 북한 군인들이 전술도로 및 철책 건설 등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
인천 강화군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도 개풍군 접경 지역에서 북한 군인들이 전술도로 및 철책 건설 등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지뢰 폭발 사건이 “한국의 자작극”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21일 발생한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해 주유엔 상임대표가 전날 안보리 의장에게 이같은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고 26일 전했다.

통신은 “한국이 조작한 이른바 지뢰 폭발 사건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남부국경요새화를 군사적침범으로 매도하고 지연, 저지시키기 위한 음흉한 방해책동”이라며 “조선반도 정세악화의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한 자작극에 불과하다는데 대해 까밝혔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진행하고 있는 남부국경요새화는 외부의 침략위협으로부터 자기의 영토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자위적조치로서 유엔헌장과 국제법에 철저히 부합되는 합법적이며 당위적인 주권행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은 국경요새화사업에 동원된 우리 군인들의 생명안전을 엄중히 위협하는 사격행위를 자행하는 등 극히 무모한 도발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며 “이는 국제관계에서 임의의 나라의 영토완정을 반대해 힘의 사용이나 위협을 삼가해야 한다고 규제한 유엔헌장 제2조 4항에 대한 엄중한 위반으로 된다”고 강변했다.

또 “만일 대한민국이 우리 국가의 영토를 1㎜라도 침범하거나 우리 인원들의 안전과 생명에 위해를 주는 직접적인 도발행위를 감행하는 경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유엔헌장 제51조에 밝혀진 자위권을 행사할 합법적권리를 가진다는데 대해 상기시키는 바이다”라고 위협했다.

이번 서한은 앞서 한국 정부가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과 군사분계선(MDL) 일대 긴장 고조 행위를 문제 삼아 안보리 의장에게 북한의 사과와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한 서한을 보낸 데 대한 맞대응으로 풀이된다.


youkno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