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윤하. [인스타그램 캡처]
가수 윤하. [인스타그램 캡처]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가수 윤하가 정산금 미지급 문제로 소속사 C9엔터테인먼트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윤하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일로는 26일 “윤하 측은 장기간 이어진 정산금 미지급 문제로 (C9에) 시정을 요구했으나 이행되지 않았다”며 “지난달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윤하 측은 “C9 역시 공문을 통해 전속계약 해지 효력이 9월 14일 발생했음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윤하는 미지급 정산금과 관련해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남은 문제는 법이 정한 절차 안에서 처리해 나갈 예정이다.

윤하 측은 “윤하는 앞으로도 음악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며 “C9 소속 다른 아티스트와 직원들은 이번 사안과 무관하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윤하는 2012년 C9과 처음 전속계약을 맺은 이후 14년간 동행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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