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그룹 아이브의 멤버 안유진이 서울 강남의 고가 아파트 ‘로또 청약’에 당첨돼 화제가 된 가운데, 해당 아파트에서 그를 목격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졌다.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박은영의 유튜브 채널 ‘알콩달콩 박은영’에는 최근 ‘3000세대 디에이치방배, 9월 입주 따끈따끈 신축! 센스 넘치는 인테리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서 박은영은 최근 서울 서초구 디에이치방배에 입주한 지인의 집을 방문해 집 내부를 둘러보고, 아파트의 다양한 시설과 인테리어를 소개했다.
해당 아파트는 몇 달 전 안유진이 청약을 넣어 당첨된 사실이 화제가 된 바 있다. 박은영은 이를 언급하며 지인에게 “안유진 씨가 여기 와서 사는 거냐”고 물었다.
이에 지인은 “어제 봤다”고 답해 박은영을 놀라게 했다. 다만 지인은 “살지는 않는다. 부모님이 와서 사는 것 같다”며 “그래서 한 번씩 목격할 수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해당 아파트는 2024년 일반분양했다. 당시에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안유진이 당첨됐다는 사실이 지난 7월 뒤늦게 알려졌다. 안유진이 구체적으로 어떤 평형에 당첨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전용면적 84㎡일 경우 최고 분양가 22억4300만원에 비해 현재 매물의 시세는 약 40억원에 형성돼 있어 약 두 배 가까운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해당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낮게 책정된 점이 큰 시세 차익으로 이어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서민들을 위해 마련된 청약 제도의 이득을 안유진 같은 ‘영리치’(젊은 나이에 큰 부를 이룬 사람)가 챙기는 것이 맞지 않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현 청약제도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마련 기회를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청약 자격을 제한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는 등의 제도를 두고 있는데, 굳이 그러한 제도가 없이도 주택을 쉽게 장만할 수 있는 연예인이 혜택을 취한 꼴이 됐기 때문이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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