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사건의 지평선’으로 ‘역주행 신화’를 함께 쓴 가수 윤하와 C9엔터테인먼트(이하 C9)가 정산금을 두고 법정에서 맞섰다. 윤하는 오랫동안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며 14년간 몸담은 C9과의 전속계약을 해지, 9억원대 정산금 청구 소송을 냈다.
윤하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일로는 “윤하 측은 장기간 이어진 정산금 미지급 문제로 시정을 요구했으나 이행되지 않아, 2026년 9월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26일 밝혔다. 일로에 따르면 C9도 공문을 통해 해지 효력이 9월 14일 발생했음을 인정했다.
윤하는앞서 지난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C9을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및 정산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액은 9억5000여만원. 같은 날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 법원은 26일 양측이 참석한 가운데 가처분 심문기일을 열었다.
현재 청구액은 확정된 액수는 아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하 측은 정산 내역과 산출 방식을 놓고 양측의 다툼이 있다는 입장이다. C9이 내놓은 정산서 외에 구체적인 산출 근거 자료는 상당 부분 받지 못했다는 것이 윤하 측의 설명이다. 윤하 측은 C9으로부터 정산 내역과 근거 자료를 받아 미정산금 규모를 확인할 계획이다.
C9은 이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진행 중인 정산금 관련 소송에서 양측이 이견을 보이는 사항을 법적 절차에 따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법원의 최종 판단을 존중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겠다”고 했다.
윤하와 C9의 인연은 2012년 시작됐다. 윤하는 두 차례 재계약하며 C9에 머물렀고, 지난해 1월에도 재계약 소식을 알렸다. 계약기간인 14년은 윤하의 음악 인생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난 시기와 겹친다. 2022년 발표한 ‘사건의 지평선’은 음원 차트를 거슬러 올라 정상에 섰고, 이듬해 제20회 한국대중음악상 ‘올해의 노래’를 받았다.
윤하가 소속사와 정산 문제로 법정에 선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윤하는 2003년 라이온미디어와 전속계약을 맺고 이듬해 일본에서 데뷔했다. 이후 수익 정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라이온미디어를 상대로 전속계약 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다. 미성년자 시절 맺은 계약이 불공정하다는 주장도 함께 폈다. 라이온미디어는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맞섰다.
윤하 측은 “남은 문제를 법이 정한 절차 안에서 정리하겠다”며 “앞으로도 음악 활동을 이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s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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