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시가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건축·주택·정비사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통합심의를 확대한다.
27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통합심의위원회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10월 1일 열린 제6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발표한 ‘주택시장 정상화 추진계획’의 단기대책 중 하나다.
대구시의 미분양 주택은 2026년 8월 말 기준 4162호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입주물량은 2026년 1만752호에서 2027년 2846호로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인허가 지연이 향후 주택 공급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행정절차를 줄여 공급 기반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주택건설사업은 건축·경관·교통 등 분야별 위원회 심의를 개별적으로 거치면서 20일에서 90일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었다. 심의 의견이 달라 설계 보완과 재심의가 반복되기도 했다.
이에 대구시는 승인 보류 해제, 통합심의 확대, 공동주택 일조 심의기준 개선을 단기대책으로 묶어 순차 추진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통합심의 확대를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한다.
앞으로는 관계 위원회가 한자리에 모여 한 번에 심의하고 분야별 의견을 조율한다.
특히 개정된 ‘주택법’ 시행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대상은 기존 5개 분야에서 교육·소방·재해를 포함한 8개 분야로 확대됐다.
대구시는 일반건축물 3개 분야, 주택건설사업 8개 분야,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9개 분야에 통합심의를 적용할 계획이다.
정비사업의 인허가 절차도 단축한다. 기존에는 정비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변경 고시를 마친 뒤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를 진행해야 했다.
대구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의3에 따른 특례를 활용해 정비계획 변경안과 사업시행계획안을 함께 심의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사업 지연을 줄이고 조합원의 금융비용 부담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비계획 입안 전부터 시가 정비구역 경계와 기반시설 설치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는 ‘대구형 계획-심의 연계 체계’도 마련한다. 계획 수립 초기부터 행정 지원을 강화해 정비사업 기간을 줄인다는 구상이다.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 확대도 추진한다. 대구시는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인센티브와 용적률 우대를 통해 최대 43%포인트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구역 지정 전 사전타당성 검토부터 주민설명회,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설립 단계까지 관련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지역 하도급업체 참여 비율 70% 이상도 권장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통합심의 확대와 함께 2023년 1월부터 시행해 온 신규 주택건설사업 승인 보류를 해제하고 정비사업과 주택건설사업에 다르게 적용해 온 공동주택 일조 심의기준도 건축위원회 기준으로 일원화할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정비사업 활성화와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통해 안정적인 주택 공급 기반을 확충한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주택 공급의 속도는 인허가에서 갈린다. 인허가를 기다리는 시간은 사업자에게도, 집이 필요한 시민에게도 그대로 비용이 된다”며 “통합심의로 불필요한 대기시간을 걷어내고 시행 이후 실제 처리기간을 점검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속도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보수텃밭’도 요동…트럼프 31% 최악 지지율 상·하원 뒤집힐까 [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6/rcv.YNA.20261020.PAP20261020138701009_T1.jpg?type=h&h=240)
![대기업 다닌다고 5억 더 받는 ‘사내대출’ 정부도 못 건드리는 ‘무적’일까 [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5/rcv.YNA.20260630.PYH2026063010730006100_T1.jpg?type=h&h=240)
![“협연자가 다쳤습니다”…위기의 순간, 오케스트라는 누구에게 전화할까? [백스테이지]](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4/news-p.v1.20260520.49d11745c1ce4d41aa339675ab78c59d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