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수사 의뢰로 지난 5월 수사 착수

경찰,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위 지속 모니터링

테슬라코리아 강남 전시장에 세워진 사이버트럭 [연합]
테슬라코리아 강남 전시장에 세워진 사이버트럭 [연합]

[헤럴드경제=김도윤 기자] 테슬라 차량의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을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활성화하는 일명 ‘탈옥’을 시도한 차주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테슬라 차량에 비인가 장치를 연결해 운전자 보조 기능인 FSD(Full Self-Driving)를 불법으로 활성화한 피의자 80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일괄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피의자들은 유럽이나 중국에서 구매하거나 직접 제작한 비인가 장치를 이용해 테슬라 차량의 FSD 기능을 무단으로 활성화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비인가 장치 21개도 압수했다.

경찰은 국토교통부의 수사 의뢰를 받아 지난 5월께부터 수사에 착수했다.

탈옥 행위는 자동차관리법상 금지된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설치·추가 또는 삭제하는 행위’에 해당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의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는 도로 위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불법행위”라며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압수한 비인가 장치. 테슬라 차량의 FSD 기능을 불법 활성화하는 데 사용됐다. [서울경찰청 제공]
경찰이 압수한 비인가 장치. 테슬라 차량의 FSD 기능을 불법 활성화하는 데 사용됐다. [서울경찰청 제공]

kid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