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신주기 수사’ 사실이었나…경찰, 이기흥 전 체육회장 불송치 [세상&]
[헤럴드경제=김도윤 기자] 경찰이 1년 넘게 수사해 온 이기흥 전 대한체육회장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 전 회장의 업무방해, 제삼자 뇌물수수, 업무상 배임, 업무상 횡령, 강요, 청탁금지법 위반(물품 구매 비용 대납) 혐의를 이달 초 불송치 처분했다. 이날 열린 서울경찰청 정례 간담회에서 고범석 청장은 “확보한 자료와 관련자 진술을 종합했을 때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서 불송치 결정한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이 전 회장에 대한 경찰 조사는 국무조정실의 의뢰로 시작됐다. 국무조정실 공직복무점검단은 대한체육회의 비위를 점검했고 이 전 회장이 지인을 국가대표선수촌 직원으로 부정하게 채용하고 체육회가 쓴 비용 일부를 산하 종목단체에 대납시키는 등의 문제를 발견해 2024년 11월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당시 비리 의혹에 휩싸인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수사에 대해 불교계는 “‘망신주기’식 수사 의뢰”라며 우려를 표한 바 있는데, 이같
2026-09-21 14:4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