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9일부터 소득기준 완전 폐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원 지급
[헤럴드경제=김도윤 기자] #. 이혼 후 홀로 자녀를 키우며 생계를 책임져 온 A씨는 운동을 전공하는 자녀의 훈련비 등으로 매달 적지 않은 비용이 필요했지만, 전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양육비 지급을 끊으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낡은 운동화와 작아진 옷도 묵묵히 받아들이는 아이의 모습을 더는 지켜보기 힘들었던 A씨는 결국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했다.
A씨처럼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에게 정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기준이 다음 달부터 완전히 폐지된다. 앞으로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오는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기준을 폐지한다고 21일 밝혔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지급한 금액을 비양육 부모에게 회수하는 제도다.
자녀에게 필요한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면서 양육비 채무자의 책임도 지속적으로 확보하자는 취지로 지난해 7월에 도입됐다.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제도 도입 이후 지난 8월까지 1년여간 8188가구의 미성년 자녀 1만2924명에게 총 231억원 상당의 양육비가 선지급됐다.
그동안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한부모가족은 선지급을 신청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요건상 양육비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신청 직전 3개월간 실제 받은 월평균 양육비가 선지급금보다 적어야 한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이나 채권추심 지원을 신청했거나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마친 경우도 요건에 포함된다.
선지급 대상으로 결정되면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이나 우편을 통해 할 수 있다.
정부는 선지급금 회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양육비는 자녀의 생존과 성장에 필요한 기본적인 권리”라며 “선지급제도를 몰라 지원받지 못하는 가정이 없도록 적극 알리고, 양육비 채무자의 책임 이행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id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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