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해경청, “불법개조 선박 OUT!”...11월 9일부터 4주간 특별단속
선체 주요치수 변경·검사 후 구조물 증설·기관 설미 임의 변경 중점 단속
[헤럴드경제(목포)=김경민기자]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청장 백학선)은 오는 전복·화재 등 중대 해양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선박 불법개조를 근절하기 위해 11월 9일부터 12월 6일까지 4주간 「선박(어선) 불법개조(불법 증·개축 등)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서해해경청에 따르면, 서·남해권은 전국적으로 어선 비중이 높아 불법 증·개축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으로, 최근 3년간 불법개조 선박 319건이 적발됐다. 주요 적발 사례는 주요 부품 수리 후 임시검사를 받지 않은 사례 144건, 구조물 임의 설치 등 상태 유지 위반 175건이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선체 절단·연장 등 허가 없이 선박의 길이·너비·깊이를 바꾸는 선체 주요 치수 변경 행위 △ 정기·임시검사 후 상부 구조물, 침실·욕실, 선미 부력부 등을 임의로 설치하는 행위 △ 검사 후 발전기 설치, 추진기관 교체 등 기관·전기설비를 임의로 바꾸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서해해경청은 특별단속에 앞서 11월 8일까지 불법 개조 선박 소유자를 대상으로 사전예고를 실시해 자진 원상 복구와 필요한 선박검사를 받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단속 기간에는 해양안전교통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적발된 선박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위반사항이 해소될 때까지 출항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백학선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선박 불법개조는 선박의 안전성을 저해하고 대형 해양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관계기관과 협력해 불법개조 행위를 엄정하게 단속 하겠다”며 “선박 소유자들도 안전한 해상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규정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kkm997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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