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구청장 김경대·사진)는 다음달 1일부터 ‘재택의료 방문차량 주정차 배려제’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용산구에서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3개소와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32개소 등 총 35개소가 방문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배려제 적용 대상은 관내 재택의료·일차의료 방문진료 등록 의료기관 방문차량이다. 해당 차량은 보건소가 발급한 전용 주차표지판을 앞 유리창 하단에 비치해야 한다.

구는 주택가·골목길·상가 인근 등 일반 주정차 단속 구역에서 평균 방문진료 시간을 고려해 1시간~1시간30분의 단속 유예 기준을 적용한다. 전용 표지판은 보건소가 직접 발급·관리하며, 목적 외 사용이 확인되면 즉시 회수하고 1년간 재발급을 제한할 방침이다.

손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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