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구청장 김경대·사진)는 다음달 1일부터 ‘재택의료 방문차량 주정차 배려제’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용산구에서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3개소와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32개소 등 총 35개소가 방문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배려제 적용 대상은 관내 재택의료·일차의료 방문진료 등록 의료기관 방문차량이다. 해당 차량은 보건소가 발급한 전용 주차표지판을 앞 유리창 하단에 비치해야 한다.
구는 주택가·골목길·상가 인근 등 일반 주정차 단속 구역에서 평균 방문진료 시간을 고려해 1시간~1시간30분의 단속 유예 기준을 적용한다. 전용 표지판은 보건소가 직접 발급·관리하며, 목적 외 사용이 확인되면 즉시 회수하고 1년간 재발급을 제한할 방침이다.
손인규 기자
ikson@heraldcorp.com
![‘보수텃밭’도 요동…트럼프 31% 최악 지지율 상·하원 뒤집힐까 [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6/rcv.YNA.20261020.PAP20261020138701009_T1.jpg?type=h&h=240)
![대기업 다닌다고 5억 더 받는 ‘사내대출’ 정부도 못 건드리는 ‘무적’일까 [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5/rcv.YNA.20260630.PYH2026063010730006100_T1.jpg?type=h&h=240)
![“협연자가 다쳤습니다”…위기의 순간, 오케스트라는 누구에게 전화할까? [백스테이지]](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4/news-p.v1.20260520.49d11745c1ce4d41aa339675ab78c59d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