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노동장관, 노동부 종합국정감사에서 밝혀
“제도 공백·정합성 정비 검토…미국 압박·로비와는 전혀 무관”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쿠팡의 산업재해 은폐 의혹을 불기소 의견 송치한 데 대해 “기소까지 가지 못했지만, 분명히 잘못된 행위였다는 것을 국가가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쿠팡의 책임을 제대로 물었다고 생각하느냐’는 정혜경 진보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다시 한번 고인의 억울함을 다 풀어드리지 못해 유가족에게 죄송하다”며 “다만, 법에 의율(擬律)하지 못했다고 해서 (쿠팡의) 잘못된 행동이 없어지지는 않는다. 국가가 그것을 확인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에 주어진 모든 권한을 이용해 (수사)한다고 했지만, 납득 못 할 국민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에 수사하면서 알게 된 제도상의 공백이나 정합성 문제는 정비 검토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쿠팡이 물류센터 심야 근무를 마친 뒤 자택에서 숨진 고(故) 장덕준 씨에게 산업재해를 적용하지 않으려고 핵심 내용을 은폐한 정황에 대해 수사한 결과를 지난 22일 발표했다.
노동부는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장 씨가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이 남지 않도록 확실히 하라”고 관계자에게 지시한 사실과 쿠팡 관계자가 폐쇄회로(CC)TV 영상을 장 씨가 휴식하는 장면만 담기게 정리한 정황을 포착했다.
하지만 법적 요건이 미비하고 공소시효도 지난 탓에 노동부는 이 같은 산재 은폐 혐의 의혹은 불기소 의견 송치했고, 다른 산업안전보건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로 과태료 총 19억6000여만원을 부과했다.
김 장관은 ‘미국의 압박 때문에 우리 정부가 이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 것 아닌가 의구심이 들 수 있다’는 정 의원 지적에는 “미국의 압박이나 로비, 외교 문제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이번에 조사하면서 미국의 어떠한 외교 문제나 로비 개입, 그런 것은 없었고 생각해 본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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