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 강문해변서 남성 일행들
사람 향해 폭죽 ‘펑펑’…父 손 화상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강원 강릉의 한 해변에서 방문객이 사람을 향해 폭죽을 쏴 산책 중이던 시민이 2도 화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자의 가족이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은 폐쇄회로(CC)TV가 있음에도 신원 확인이 어려워 검거가 어렵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따르면 전날 피해자 가족 A 씨가 관련 영상을 공유하며 피해 사실을 알렸다.
A 씨는 “강릉 강문해변에서 아버지가 폭죽 화상을 당했다”고 했다.
A 씨에 따르면 지난 20일 저녁 강문해변을 아버지와 함께 산책하던 A 씨는 남성 3명이 하늘이나 바다 쪽이 아닌 모래 해변에서 서로를 향해 낮은 방향으로 폭죽을 쏘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
그 중 남성 2명이 A 씨 아버지를 향해 폭죽을 쏴 아버지는 손에 화상을 입었다.
A 씨는 “일행 중 한 명은 다른 남성에게 군인 신분이니 조심하라고 말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지만 상대방의 신원을 알 수 없어 검거가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했다.
그는 “사람을 향해 폭죽을 쏘고 화상까지 입힌 황당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A 씨가 공유한 영상을 보면 남성 2명이 멀찍이 떨어져 서로를 향해 마치 총을 쏘듯 폭죽을 쐈다. 순식간에 발사된 폭죽은 상대 남성의 머리를 넘기거나 옆 모래 해변으로 떨어졌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일행들 옷차림, 체격으로 근처 주변 거리 CCTV 역추적하면 결제 내역 밝힐 수 있을텐데 의지의 문제다”, “폭죽 판매점 CCTV 찾으면 되는 걸 일 안하네”, “경찰도 잘 만나야지 억울한 건 피해자뿐”, “귀찮아서 안 잡는 듯”, “해변에서 무분별한 폭죽 때문에 아이 기르는 입장에서 두렵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수욕장 백사장에서의 폭죽 놀이는 금지돼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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