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부장 “어설프게 수사하면 망신”
중수청 이첩 때까지 ‘철저한 수사’ 강조
[헤럴드경제=김도윤 기자]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법무부 장관을 지내던 2022년 그의 딸에 대한 ‘허위 스펙’ 의혹 고발장이 들어왔는데 경찰·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종결했단 의혹을 다시 경찰이 수사한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27일 오전 한 의원과 과거 수사에 관여했던 검사들을 고발한 민생경제연구소와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 관계자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고발인들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직무유기 혐의 등을 고발장에 적었다.
고발인 측은 이날 광수단 앞에서 “한동훈 가족에 대한 수사가 멈춘 이유가 증거 부족이었는지, 아니면 권력의 개입 때문이었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한 의원 딸의 허위 봉사활동 실적 의혹 배경과 당시 경찰 수사팀이 검찰에 보낸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서가 불송부 처리된 배경 등 2022년의 경찰, 검찰의 수사 처리 과정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 의원이 직접 이 의혹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2022년 5월,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 의원 딸이 경력을 조작하고 봉사활동 이력도 허위 입력했단 의혹을 담은 고발장을 접수했다. 1년 넘게 수사한 끝에 이듬해 12월 혐의없음 등의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2022년 11월 경찰은 해외 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검찰에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을 했으나 검찰은 이를 반려했다. 고발인들은 검사 출신으로 법무부 장관까지 지내던 한 의원이 수사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고 의심한다.
경찰·중수청 당분간 동일사건 동시 수사
한 의원의 딸과 관련한 의혹은 중대범죄수사청에도 고발된 상태다. 이에 따라 경찰과 중수청이 당분간 같은 사건을 동시에 수사할 전망이다.
경찰은 모든 사건을 수사할 수 있지만 중수청의 수사 범위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 중수청이 이첩을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건을 넘겨야 한다. 경찰은 중수청의 이첩 요구 여부와 관계없이 이첩 전까지 수사를 충실히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경찰은 이첩이 요구된 사건을 중수청에 넘기게 된다”고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경찰이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수사를 한 번 다 해보라고 권한을 주셨는데, 이첩을 전제로 어설프게 하면 망신”이라며 “수사기관으로서 자존심이 있는데 이첩 요구 전까지 열심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당시 경찰이 부실하게 수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본부장은 “중수청 수사 결과에 따라 종전 사건 처리가 고의로 누락된 건지 아니면 당시 여건에 의해 그렇게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는지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16일 한 의원에 대한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재수사를 요구한 범여권 의원들에게 “당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했다고 생각하지만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난다면 재수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답변했다.
kid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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