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자 413만명 키즈 유튜버의 민낯
전 직원들 처우 불만 폭로 잇따라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구독자 413만 명을 보유한 유명 키즈 크리에이터 헤이지니(본명 강혜진)가 운영하는 회사가 ‘대체휴무 부재’ ‘무제한 야근’ 등 불법적으로 운영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앞서 ‘연봉 2000만원 수준에 하루 최대 16시간씩 일했다’고 폭로한 전 직원과 다른 이의 2차 폭로다.
2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따르면 헤이지니의 회사인 키즈웍스에서 퇴사했다고 밝힌 전 직원 A 씨는 “이전에 글을 올려주신 분의 폭로를 보고 고민 끝에 용기를 냈다”라고 “202X년경에 제가 일했던 당시의 분위기와 실태를 알리고자 한다”고 했다.
A 씨는 “입사 당시 공황장애를 겪으셨다던 직원분에 대한 소문은 익히 들어 알고 있었다. 그 사건 이후 환경이 변했다고 들었지만 체감 상 실질적으로 달라진 부분은 없었고,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 선에서 교묘하게 악용하는 듯 보였다”며 여러 문제점들을 나열했다.
먼저 “주말·휴일 근무 후 대체휴무가 제공되지 않았고, 주말에 일한 뒤 평일에 정상 출근하는 것이 당연시 됐다”라며 “상부에 정당하게 문의해도 ‘알아보겠다’라는 회피성 대답만 돌아올 뿐 제대로 된 조치가 없었다”고 했다.
A 씨는 “명시적으로 야근을 지시하지 않았을 뿐 도저히 시간 내에 끝낼 수 없는 과도한 업무량을 부옇고 기한을 맞추라고 강제하는 꼴이었다”라며 “포괄임금제라는 명목 하에 야근 수당은 없었으며, 막차가 끊길 때까지 야근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막차가 끊겨 택시를 타야 할 때면 사전에 연락해 매번 허락을 받아야 했고, ‘일부러 야근하는 것 같다’ ‘요즘 택시 너무 많이 탄다’ 등 직원들에게 속적으로 눈치를 줬다”고 했다.
A 씨는 퇴사 의사를 밝힌 직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인수인계를 이유로 “무조건 3개월은 더 일해야한다”라고 제때 퇴사 처리를 해주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헤이지니의 회사 전 직원이라고 주장한 B 씨는 연봉 2000만 원에 하루 최대 16시간을 근무하고 주말과 명절에도 쉬지 않고 일했다고 폭로해 논란이 일었다. 당시 B씨는 중국어 채널 제작·운영을 혼자 담당하다 2018년 11월에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로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얻었으며, 2020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는 통지서를 공개하기도 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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