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안위, 4년간 안전성 심사 거쳐 계속운전 승인
- 고리 3호기 2034년·4호기 2035년까지 가동 가능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설계수명 40년이 만료돼 가동을 멈춘 고리 원자력발전소 3·4호기가 10년 간 재가동 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7일 제2026-17회 회의를 열고 ‘고리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고리 3·4호기는 각각 전기출력 1025MW 규모의 가압경수로형 원전이다. 고리 3호기는 1984년, 4호기는 1985년 운영허가를 받았다. 설계수명 40년이 만료된 2024년 9월과 2025년 8월부터 각각 운전이 정지된 상태다.
이번 허가로 고리 3호기는 2034년 9월 28일, 고리 4호기는 2035년 8월 6일까지 가동할 수 있게 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022년 9월 계속운전을 위한 주기적 안전성평가 보고서를 제출하고, 2023년 11월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했다.
원안위 산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약 4년간 안전성 심사를 진행했다.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도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심사 결과를 검토해 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두 원전은 동일한 설계로 건설됐지만 운전·보수 이력이 다른 점을 고려해 구조물과 주요 설비의 노후화 상태, 수명평가 등을 각각 심사했다.
원안위는 심의 결과 계속운전 기간 동안 충분한 안전여유도가 확보됐다고 판단했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서도 정상운전 시 최대 방사선 영향은 0.096밀리시버트(mSv)로 기준치인 0.25mSv를 밑돌았다. 중대사고를 포함한 주요 사고의 영향 역시 최대 103.3mSv로 안전기준인 250mSv 이내로 평가됐다.
다만 계속운전 허가가 즉각적인 재가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한수원은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설비 교체와 개선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이후 원안위가 현장점검을 통해 적합성을 확인해야 실제 재가동이 가능하다.
최원호 원안위원장은 “한수원의 설비 개선이 안전기준에 부합되게 이행되는지 현장을 철저하게 확인해 고리 3·4호기가 안전하게 운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nbgk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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