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이혼 조정 기간 중 아내를 감금하고 폭행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서보민)는 아내를 감금하고 폭행해 중감금치상 혐의를 받는 남성 A(65)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아내를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아내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케이블 타이 등으로 양손을 결박한 뒤 화장실에 감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과정에서 달군 공구를 신체 부위에 갖다 대는 등 아내에게 중상을 입힌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첫 재판에서 A씨 측은 “이혼 조정 기간 중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피해자의 외도 사실을 확인하려던 상태에서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으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혼조정 기간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하다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가 겪었을 신체적 고통도 컸을 것으로 보여 죄질이 무겁다”고 했다.
다만 “가족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도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이 있으나 범행 경위 등을 볼 때 징역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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