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정원 직원·유튜버 명예 훼손 혐의 고소

“원산 간 적도 없어…악의적 비방 엄정 대응”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외교부, 통일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안경을 벗고 있다. [연합]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외교부, 통일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안경을 벗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통일부는 28일 “정동영 장관은 최근 허위 사실 유포와 관련하여 최초 유포자로 판단된 A씨(칼럼 작성자, 국정원 전 직원), B씨(유튜브 운영자, 영화감독)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 훼손 등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통일부 대변인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같이 알렸다.

통일부는 “정책에 대한 비판과 이견은 언제든 겸허히 듣겠으나, 사실을 날조한 인신공격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될 수 없다”며 “이들은 장관을 모욕적·선정적 공격의 대상으로 삼아 장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통일부 정책 신뢰도를 저하시킴으로써 통일부의 공적 업무를 방해했다”고 짚었다.

아울러 “장관은 딸이 없고, 원산에 가 본 적도 없으며, 이른바 ‘기쁨조’ 접대를 받았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과는 2005년 6월 17일 평양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공식 면담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고소 외에도, 허위 사실을 무분별하게 확산·유포하며 악의적 비방을 지속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엄정히 검토·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sunpin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