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금원, 다음 달 27일까지 재기지원 캠페인

상환기간 최장 12년·대위변제 정보 즉시 해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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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서현 기자] 햇살론 대출금을 갚지 못한 채무자들이 분할상환을 시작할 때 미리 내야 했던 최소 10만원을 나눠 낼 수 있게 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이 금융회사에 대신 갚아준 대출금이 대상으로, 상환기간도 기존 최장 10년에서 12년으로 늘어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햇살론 구상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다음 달 27일까지 특별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의 핵심은 분할상환 약정을 맺을 때 미리 내야 했던 최소 10만원의 초입금을 상환기간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상환기간도 기존 최장 10년에서 12년으로 연장한다.

앞서 서금원은 지난 5월에도 특별 캠페인을 통해 약정 초입금을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고 상환기간을 최장 12년으로 늘린 바 있다. 이번에는 초입금을 미리 내지 않아도 분할상환을 시작할 수 있도록 조건을 추가로 완화했다.

지원 대상은 햇살론 원리금을 갚지 못해 서금원이 금융회사에 대신 갚아준 금액을 상환해야 하는 구상채무자다. 다만 법원 개인회생·파산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이용 중인 경우는 제외된다.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하면 대위변제 정보 등 신용도판단정보가 즉시 해제되고, 상환기간 동안 이자 성격의 손해금도 면제된다. 기존 분할상환 이용자도 상환이 어려워지면 약정을 취소하지 않고 상환기간과 금액을 다시 조정할 수 있다. 신청은 서민금융콜센터 또는 ‘서민금융 잇다’ 앱에서 가능하다.

김은경 서금원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는 분할상환을 위한 약정 초입금 10만원조차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이번 특별 캠페인을 통해 재기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분들이 상환 부담을 덜고 조속히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snsd@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