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이 잠든 사이 귀금속을 풀어가고 호텔 객실에 들어가 투숙객 금품을 훔치는 등 절도를 일삼은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1월 나이트클럽에서 알게 된 여성과 대전 한 호텔에 투숙했다가 여성이 잠든 사이 순금 목걸이와 금팔찌 등 7점을 풀어 가져갔다. 또 울산 한 호텔에서도 함께 투숙한 여성이 잠든 틈에 다이아몬드 반지와 금반지 등 8점을 벗겨 달아났다.
이와 함께 잠겨 있지 않는 호텔 객실에 들어가 투숙객의 현금 수백만원과 신용카드 등을 훔쳐 나오고 음식점이나 일반 아파트에서 현금과 귀금속을 몰래 들고나오기도 했다. 주차된 차에 운전자가 자고 있는데도 뒷문을 열고 지갑을 가져가기도 했다.
A씨는 이런 식으로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최소 1500만원 상당을 절도했다. 훔친 카드로 노래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음식값을 계산했으며 택시요금으로 쓰기도 했다.
그는 이미 비슷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고 실형을 살았는데, 출소한 지 6개월 만에 다시 범행했다.
재판부는 “절도 사건을 재판받는 중에 또 범행하는 등 자기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추가적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을 상당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hoigo@heraldcorp.com
![“우리 애가 전화를 안 받아요” 죄책감에 무너진 어머니…‘들어주는 통화’ 50년째 그들을 살린다 [온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6/news-p.v1.20261022.2a91e9603cf24aa9a96e207c11b4c0a2_T1.jpg?type=h&h=240)
![‘보수텃밭’도 요동…트럼프 31% 최악 지지율 상·하원 뒤집힐까 [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6/rcv.YNA.20261020.PAP20261020138701009_T1.jpg?type=h&h=240)
![대기업 다닌다고 5억 더 받는 ‘사내대출’ 정부도 못 건드리는 ‘무적’일까 [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5/rcv.YNA.20260630.PYH2026063010730006100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