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식품 이어 라면업계로 조사 범위 확대
중점조사기획단 현장조사 약 일주일간 진행
과거 과징금 취소 전례에 조사 결과 주목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공식품 가격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에 이어 라면 제조업체들을 상대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 출범한 공정위 중점조사기획단은 농심, 삼양식품, 팔도, 오뚜기 등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 기간은 약 일주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해당 업체들이 라면 판매가격을 사전에 협의한 정황을 파악하고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초 신설된 중점조사기획단은 서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담합과 전국적 규모의 소비자 피해 사건,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등 중대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업계에서는 21년 전 폐지된 이른바 ‘재계 저승사자’ 조사국이 사실상 되살아났다는 평가가 나왔다.
기획단은 앞서 이달 중순 첫 조사 대상으로 대상, 오뚜기, CJ제일제당 등을 선정해 현장 조사에 나섰다. 당시 김치와 두부, 유지류, 선물세트, 즉석밥, 장류 등 가공식품의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는지 살펴봤다.
이번 라면업계 조사는 첫 사건에 이은 두 번째 먹거리 담합 조사다. 공정위가 민생과 직결된 분야의 불공정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공정위는 과거 라면 가격 담합 사건에서 제재 처분을 철회한 사례가 있다.
2012년 농심과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이 9년 동안 라면 가격 인상을 사전에 합의했다며 총 135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대법원은 담합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이에 공정위는 2016년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와 관련해 “개별 사안과 관련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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