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개정 전 ‘부동산 광고 미삭제’ 위반 행위도 완화된 규정 소급 적용

양주시, 공인중개사 과태료 63건 해소…전국 225개 기초지자체 공유

감사원
감사원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계약 체결 후 단순 실수로 부동산 표시·광고를 제때 삭제하지 않아 부과 위기에 놓였던 개업 공인중개사들의 과태료 부담이 감사원의 적극 행정 사전 컨설팅을 통해 대거 해소됐다. 규정이 완화되기 전 발생한 위반 행위라 하더라도 변경된 법령을 적용해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감사원은 3일 국민이 공공 부문의 적극 행정 추진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주요 사전 컨설팅 사례를 소개하면서, 이번 사례로 ‘개정 고시 시행 전 위반 행위에 대한 개정 규정 적용’ 안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3일 계약이 체결된 중개 대상물 표시·광고를 단순 실수로 삭제하지 않은 행위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부당한 중개 대상물 표시·광고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개정했다. 개정 고시는 ① 계약 체결 사실을 알고도 표시·광고를 삭제하지 않은 채 다른 중개 대상물을 권유하거나, ② 관계 기관의 통보를 받고도 3일 이내 삭제하지 않은 경우로 부당한 표시·광고의 유형과 기준을 구체화했다.

그러나 개정 고시 부칙에 시행일에 관한 적용례만 담겼을 뿐 시행 전 위반 행위에 대한 명시적 경과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일선 행정에 혼선이 빚어졌다. 완화된 개정 규정을 시행 전 발생한 행위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불명확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경기도 양주시는 개정 고시 시행 전 단순 실수로 광고를 삭제하지 않은 행위에 과태료를 물리지 않거나 이미 부과된 과태료의 징수·집행을 면제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감사원에 사전 컨설팅을 신청했다.

감사원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행정기본법’ 등 관계 법령·판례 및 관계 부처 의견을 종합 검토해 양주시의 손을 들어 줬다.

감사원은 법령 등의 변경으로 종전 행위가 위반 행위에서 제외되거나 제재가 완화된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령 등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법제처 ‘법령 입안 심사 기준’상 부칙의 적용례는 적용 시점만을 정한 것일 뿐 시행 전 행위에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강제하는 경과 규정이 아니며, 이번 고시 개정 자체가 단순 미삭제에 대한 과도한 제재를 개선하고 허위·미끼 매물을 집중 단속하려는 취지라는 점을 감안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개정 고시 시행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 적용 시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이미 부과된 과태료의 징수·집행을 면제할 수 있다”는 컨설팅 의견을 회신했다.

양주시는 감사원 의견을 바탕으로 과태료 부과 여부를 전면 재검토해 개업 공인중개사의 과태료 부담 총 63건, 약 1억5000만원 상당을 면제·해소했다. 양주시는 지자체 간 행정 처리의 통일성을 위해 이번 사전 컨설팅 결과를 전국 225개 기초자치단체에 공유했다.

감사원은 “앞으로도 법령과 규제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지자체의 주요 사업이 지체되거나 국민이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 행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unpi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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