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선거비용 397억원 반환’이 걸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 국민의힘 로고가 걸려있다. 이상섭 기자
‘국민의힘 선거비용 397억원 반환’이 걸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 국민의힘 로고가 걸려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2심에서도 1심과 같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나왔다. 만일 이대로 향후 유죄 및 형량이 확정될 경우 윤 전 대통령이 소속됐던 국민의힘은 당시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서울고법 형사2-1부(부장 백승엽 황승태 김영현)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2심에서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유지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12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과거 윤대진 검사의 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형사사건과 관련해 윤 전 서장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있는데도 없다고 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2년 1월 취재진에게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수차례 만난 사실이 있는데도 없다고 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김건희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과 윤 전 대통령 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이 사건은 향후 대법원 선고가 나와야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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