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3일 조선비즈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27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용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용 의원이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기본소득당 박은영 후보의 선거사무소 앞에서 당명이 적힌 옷을 입고 영상을 촬영해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고발했다.
서민위는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정당명이 표시된 옷을 입고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용 의원은 다른 의혹으로도 고발된 상태다. 서민위는 용 의원이 2023년 3월 9일 제주도 여행을 떠나기 전 가족과 함께 김포공항 귀빈실을 이용한 것이 공무 수행 시에만 귀빈실을 이용하도록 한 한국공항공사 운영 예규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종배 전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지난 9월 3일 용 의원이 남편을 기본소득당 유급 당직자로 임명한 뒤 정치자금 가운데 2억9360만원을 특별당비로 당에 납부, 그 일부가 다시 남편의 급여로 지급된 것이 일종의 우회적 귀속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고발장을 냈다.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다음 달 3일 만료되는 점을 고려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 다른 혐의보다 선거법 위반 여부를 우선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용 의원은 지난 8월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하지만 비례대표 의원 겸직 논란 등 여러 의혹이 불거지자 지명 2주 만에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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