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우대지수 산정 및 권역별 자치단체 지정’ 관련, 제도 개선 요구

[헤럴드경제=박준환 기자]구리시(시장 신동화)가 정부가 추진중인 ‘지방우대지수 산정 및 권역별 자치단체 지정’ 관련, 지난 4일 입장문을 통해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구리시는「서울과의 ‘물리적 거리’ 뒤에 숨겨진 역차별, ‘지방우대지수’의 기준 개선을 요구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정부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도입한 ‘지방우대지수’가 오히려 고통받는 소외지역을 배려하지 않은 불합리한 기준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 ▷물리적 거리와 일률적인 지표의 전면 보완 ▷수도권 내 낙후·중첩 규제 지역에 대한 예외 규정 신설을 그 대안으로 제시했다.

<입장문 전문>

구리시는 최근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지방우대지수 산정 및 권역별 자치단체 지정’과 관련하여, 현행 제도 산정 방식의 모순과 수도권 인접 지자체가 겪고 있는 구조적 역차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한다.

정부는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지방우대지수’를 도입했다. 그러나 그 핵심 지표 중 하나인 ‘서울특별시와의 거리’는 수도권 내에 존재하면서도 각종 중첩 규제로 고통받는 소외 지역을 배려하지 않은 기준이다.

우리 구리시는 이미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 있어 인구와 산업의 집중을 막는 각종 행정·세제상 규제를 받고 있으며, 여기에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중첩 규제를 받고 있다.

이처럼 서울과 인접해 있다는 이유로 각종 규제를 받고 있고, 실질적인 지역 발전 지표나 재정 여건은 지방의 어지간한 소도시보다 결코 낫지 않다.

그럼에도 ‘서울과 가깝다’는 물리적 거리와 일률적인 사회 경제적 지표 만을 가지고 가장 불리한 ‘1권역’으로 분류된다면, 시민이 누려야 하는 높은 삶의 질과 지역발전은 뒤쳐질 수 밖에 없다.

이에 구리시는 정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물리적 거리와 일률적인 지표의 전면 보완

서울과의 단순 거리가 아닌, 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재정자립도, 인구 구조 변화, 지역별 사회·경제적 격차를 세밀하게 반영할 수 있는 ‘별도 보정 지표’ 마련

2. 수도권 내 낙후·중첩 규제 지역에 대한 예외 규정 신설

이미 과밀억제권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강력한 규제로 인해 발전 기회를 박탈당하고 역으로 균형발전 지원에서도 소외되는 모순을 바로잡기 위해, 권역별 차등 혜택 및 규제 지역에 대한 예외 규정 신설

앞으로도 구리시는 19만 구리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앙정부의 제도와 개선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다.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진정한 의미의 균형발전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숙고하고 제도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

2026년 11월 04일

구 리 시 장 신 동 화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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