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 [헤럴드POP(현 헤럴드뮤즈) 제공]
그룹 뉴진스. [헤럴드POP(현 헤럴드뮤즈) 제공]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그룹 뉴진스의 멤버들이 미성년자 시절 소속사 어도어와 체결한 전속계약에 미성년자 보호 조항이 빠지는 등 불공정한 내용이 포함됐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해 눈길을 끈다.

NYT는 5일(현지 시간) 뉴진스 멤버 5명이 만 14~17세였던 2022년 체결한 전속계약서를 입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NYT는 뉴진스와 어도어의 계약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미성년자 보호조항, 성형 비용 부담, 행동 제한, 위약벌 산정 방식, 계약 종료 이후 초상권 조항 등 멤버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조항들이 다수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NYT는 법률 전문가 5명의 검토를 거쳤는데, 이 중 한명인 서울의 엔터테인먼트 전문 노종언 변호사는 “이례적으로 공격적인 계약”이라고 평가했다고 덧붙였다.

NYT는 먼저 뉴진스의 계약서에 대해 ‘아동 보호 관련 문구가 없다’고 지적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12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기숙사 생활을 시작했으며, 새벽 2시까지 리허설을 하는 것은 드문일이 아니었다고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는 밝혔다.

NYT에 따르면, 멤버들이 연습을 하는 구역에는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었고, 멤버 5명 중 4명은 연습 도중 학교를 그만뒀다.

이에 대해 하이브 관계자는 “회사가 아동보호법을 철저히 준수하며, 출연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하고 훈련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소속 아티스트들에게 학업을 중단하도록 강요하거나 휴식을 취하는 것에 대해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NYT는 입수한 이메일을 통해, 해당 계약 조건이 사실상 협상 불가능한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예컨데, 2022년 1월 한 멤버의 어머니가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여러가지 변경사항을 요청했는데, 어도어 측 부사장이 “만약 위에 언급된 사항들을 포함해 현재 계약 초안에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계약 자체를 재고해 보는 것이 최선일 수 있다”고 답변한 사실을 공개했다.

뉴진스의 계약서에는 피부 관리, 성형 수술, 체형 교정 등 미용 관련 비용도 멤버들이 부담한다는 조항도 있었다. 멤버들은 연습생 시절 성형수술 및 기타 미용 시술에 회사가 지출한 금액의 상당 부분을 상환해야 했다는 것.

이에 대해 하이브 측 관계자는 “개인의 의사에 반하는 성형수술이나 시술을 권유하지도 않는다”고 NYT에 말했다.

계약서에는 또 계약 종료 이후에도 멤버들의 이름과 초상, 음성을 회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있었다.

표준계약서는 계약이 끝나면 회사의 이름·초상·음성 사용권도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뉴진스 계약은 2029년 계약 종료 이후에도 어도어가 해당 권리를 계속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는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목소리 복제와 챗봇 제작도 포함된다.

NYT는 뉴진스 계약서를 공개하면서 “K팝은 오랫동안 아동 착취 의혹에 시달려 왔는데 소속사들은 어린 아이들을 모집하여 수년간 강도 높은 훈련을 시킨 후, 그 비용을 아이들에게 전가하는 경우가 많다”며 “아이돌로 불리는 여러 스타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는데, 뉴진스 계약 사례는 수년간 약속된 대대적인 개혁과 정부 개입에도 불구하고, 당대 가장 성공적인 그룹 중 하나였던 뉴진스 조차 거의 변화가 없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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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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