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구급차. 본문 내용과 직접 관련 없는 사진 [연합]
119 구급차. 본문 내용과 직접 관련 없는 사진 [연합]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쓰레기 수거차량 후미 발판에 올라타 있던 20대 환경미화원이 추돌 사고로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6일 청주청원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5시20분쯤 충북 청주시 청원구 사천동의 한 도로에서 60대 A씨가 몰던 화물차가 앞서가던 쓰레기 수거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20대 환경미화원 B씨가 바닥으로 떨어져 골반 등을 크게 다쳤다.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나 이튿날인 이날 오전 2시쯤 숨졌다.

B씨는 청주시 소속 환경미화 작업에 고용된 기간제 노동자로, 사고 당시 쓰레기 수거 차량의 후미 발판에 올라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는 쓰레기 수거 차량이 3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직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전방 주시 태만 여부와 수거 차량의 급차선 변경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6일 추모 성명을 내고 “노동자의 안전을 무시하고 대책 없이 문제를 방치해 온 청주시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직영 노조는 인력 충원과 구역 조정, 대행업체 차량 발판 제거를 요구했지만 시가 이를 지금까지 무시해 왔다가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발판을 타지 않으면 폐기물 수집 중 차량에 오르내리는 시간이 더해지고 정해진 시간에 일을 마칠 수 없다”며 “사람을 더 뽑아달라, 한 조가 담당하는 구역을 좁혀달라는 이야기는 오래됐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2018년 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개선대책’에서 사고 발생이 많은 청소차 발판 탑승 이동은 국내 도로 여건상 허용할 수 없다고 명시한 바 있다.


bb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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