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때도 있었지만, 4건 모두 위원회 성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박근혜 정부에서 단 하루만에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 유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명박 정부 때도 모두 4개의 법인이 하루만에 설립허가를 받았지만, 광주하계올림픽유치위원회, 월드컵유치위원회, 유니버시아드유치위원회, 영화산업고용복지위원회 등 4곳 모두 국가적 산업을 위한 위원회 성격의 법인이다. 이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전날 "하루 이틀만에 허가 한 선례가 있다"는 발언을 뒤집는 것이서 파장이 예상된다.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2016년 법인 허가 현황’에 따르면 설립 허가를 받은 곳은 전체 149곳으로 이중 박근혜 대통령의 재임기간인 2013년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만에 설립허가가 난 곳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 유일하다.

149개 법인의 설립허가가 나기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27일 정도로, 가장 오래 걸린 곳은 737일이 걸린 한국스포츠외교연구센터다. 허가는 주무기관의 재량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허가를 내줄 것인지 말 것인지 하는 자체가 담당공무원의 임의에 달려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엄격한 기준으로 심사하지만, 허가를 내주려고 마음만 먹으면 단 몇 시간 안에 끝내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황 의원은 “현재 허가를 위해서는 상당한 실적을 요구하고,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많아 하루 만에 인허가를 내준단 것은 특혜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황 총리는 22일 대정부 질문에서 미르, K스포츠재단과 관련 “하루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재단 설립) 허가를 내줬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하루이틀 만에 허가 내준 선례가 있다고 들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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