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에는 안전하지만 국내에 사용이 허가되지 않은 원료 사용해 회수 조치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최근 사용이 금지된 CMIT/MIT 보존제가 함유된 치약 제품 회수와 관련해 이미 치약을 사용했더라도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안전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27일 배포한 자료를 통해 미국에서는 CMIT/MIT를 제한없이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유럽에서도 위해평가 결과에 따라 구강점막 등에 사용하는 씻어내는 제품류에 15ppm까지 허용하고 있다고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실제 회수된 제품 내에 잔류된 양은 0.0044ppm으로 유럽 기준(15ppm)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으로 안전하다”고 밝혔다.
유럽 소비자과학안전위원회(SCCS)의 위해평가 결과에 따르면 치약 중 15ppm이 함유돼 있을 경우 하루 치약 사용량 중 잔류량이 모두 흡수되더라도 인체에 안전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또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서도 아모레퍼시픽이 해당 제품을 회수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CMIT/MIT는 미국, 유럽 등에서 치약의 보존제로 사용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벤조산나트륨, 파라옥시벤조산메틸 및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 3종만 사용이 허용되고 있어 법규위반 품목에 해당돼 제조업체의 자진회수계획을 수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CMIT/MIT는 세균 번식을 막는 보존제 목적으로 사용하는 성분으로 화장품, 의약외품 등 씻어내는 제품에는 15ppm까지 사용이 가능하지만 위해평가 결과 알러지 등 피부자극 반응 유발 등에 대한 우려가 있어 씻어내는 제품에는 15ppm까지 사용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고 했다.
또 이번에 문제의 원료를 공급한 미원상사의 공급 내역을 근거로 제조업체에 대한 추가적인 법규 위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식약처는 “구매를 한 소비자 중 반품을 하고 싶은 경우 구매시기, 사용여부, 영수증 소지 여부 등에 상관없이 가까운 대형마트 또는 아모레퍼시픽 고객상담실(080-023-5454)을 통해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하다”고 했다.
iks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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