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기자] 전남 순천경찰서는 예산결산위원회를 운영하며 지급받은 업무추진비 카드를 이용해 특정식당에서 허위로 대금을 청구하고 현금을 돌려받은 순천시의원 A(53) 씨 등 6명을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올 상반기 예산결산위원회위원장으로 선출된 후, 업무추진비 카드를 지급받자 본인의 식당에서 2회에 걸쳐 98만5000원을 이용한 것처럼 속칭 ‘카드깡’ 수법으로 허위 결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A 씨는 예산결산위원회 소속 시의원 7명에게 현금으로 7만원씩 관행적으로 나눠 교부했으며, 이후 논란이 일자 전액 회수해 반납조치했다.
경찰은 이같은 행태가 관행적으로 이뤄졌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2014∼2015년 상·하반기 예산결산위원회까지 수사를 확대, 단골식당에서 허위로 업무추진비 카드를 결제한 후 예산결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현금으로 7~10만원씩을 교부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금액은 크지 않지만 시민들의 혈세가 방만하게 사용되는 것을 막고, 업무추진비의 사용목적과 용도를 현저하게 벗어나 불법 관행으로 자리잡은 비위행위를 적발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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