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교육감 관여 정황은 없어”
[헤럴드경제=구민정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전 비서실장 조모(54) 씨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성상헌)는 학교 공사 시설에 예산을 몰아주고 뒤로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 상 뇌물)로 조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조 씨는 조희연 교육감의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해 12월, 건설업체 대표인 정모 씨에게 특정 학교의 시설공사와 관련해 특별 교부금 22억원이 배정되도록 손 쓴 것으로 알려졌다.
그 대가로 조 씨는 정 씨로부터 5000만원의 사례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조 씨가 정 씨로부터 받은 돈 일부는 비서실장 임명 전에 운영하던 사업체와 관련해 받은 투자금 1억 원을 변제하는 데 사용됐다.
조 씨는 교육감 비서실장이 되기 이전에 전자책 관련 사업을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인쇄업체에서 투자금을 받은 것이다.
한편 조 씨는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돈”이라면서 “곧 갚으려고 했다”며 뇌물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체 대표인 정 씨는 예전에도 미리 학교와 접촉해 “시설 교부금을 받도록 해줄 테니 일감을 달라”고 한 뒤 교육청에 접근해 특정 학교에 관련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손 쓰다 처벌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조 교육감이 범행에 연루돼 있는 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조 씨에게 여죄가 있는 지를 계속 수사하고 있다.
![‘미국 망하지 않으면 안전?’ 美국채 투자 인기인데…원금 지키는 투자법이 있다 [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13/news-p.v1.20260904.5dadfb5404fb467f906a01b3a4ba1592_T1.jpg?type=h&h=240)
![수술 후 변해버린 아버지, ‘마약류’ 맞고 결국 아들 곁 떠났다 [메디컬 생존 게임]](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13/news-p.v1.20261013.41bea7ca77d8444ea752a291f899dc38_T1.jpg?type=h&h=240)
![정산 [‘오늘’에 대한 우리 이야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12/news-p.v1.20261012.baa426e364ad488a8af2050d291e60f9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