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과 SK커뮤니케이션즈는 11월 24일 각각 이사회를 개최하고, 포괄적 주식 교환을 통한 SK커뮤니케이션즈의 SK텔레콤 완전자회사 편입을 결의했다.|
이 결의에 따라 SK텔레콤은 현재 보유지분 64.54% 이외 잔여 지분을 전량 취득하여 SK커뮤니케이션즈를 완전자회사로 편입시키게 된다. SK텔레콤과 SK커뮤니케이션즈의 주식 교환 비율은 1:0.0125970이다. 소액주주의 보유 지분 전량이 현금으로 교환되며 교환가격은 1 주당 2,814원이다. 원하지 않는 SK커뮤니케이션즈 주주는 12월 20일부터 2017년 1월 3일까지 반대의사 접수에 응한 후, 2017년 1월 4일부터 1월 24일까지 1주당 2,956원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금번 주식교환이 양사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되면, 2017년 2월 주식교환이 종료된 이후 SK커뮤니케이션즈는 상장폐지 수순을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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