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정규(수원)기자]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올해 학교현장 비리를 제보한 공익제보자 4명에게 3350만원을 지급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익제보를 통해 급식 납품업체가 식품 단가를 속여 부당이득을 취득하거나 업체와 결탁해 식재료 납품 계약 품목을 임의로 변경해 급식비를 편취하는 등의 급식 비리를 밝히는데 공헌한 공익제보자에게 ‘경기도교육청 공익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00만원이 지급됐다.
학교 신용카드를 이용해 간식, 식사, 물품 등을 구입한 초등학교 행정실 직원의 비리와 업무용 등사 물품인 잉크와 용지를 납품업체에 되파는 방법으로 횡령한 사례도 공익제보를 통해 드러났다.
공익신고보상금은 공무원 등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제보자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1년에 두 차례 공익신고보상금 지급심의위원회를 열어 보상금 지급여부와 금액을 정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경기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했다. 보상금 지급 한도액도 5000만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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